아동수당 언제까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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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 안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아동수당 언제까지? : 만 8세미만 아동(0~96개월)에게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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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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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처리 절차
<출처:복지로>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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