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하니 빠르게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세요
신청 방법
출생 등록 후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문의처 : 043-201-4831
구비 서류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결제일자, 상호명, 품명(한약·건강식품 등 구입 시) 기재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의 경우 예금주명이 상호명인 경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유 기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사업 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산후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청주시 거주 산모(외국인 포함)
(내국인)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 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외국인) 한국 국적인 배우자를 둔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으로서 청주시에 등록 체류지로 두고 거주한 자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5월) 전 출산한 경우 :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정보
◆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산모 통장으로 현금 지급 됩니다
◆ 지원 범위
-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예)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비 -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 - 붓기 관리, 운동,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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