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시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05.01(수) ~ 24.05.21(화)
지원 대상(조건)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230만원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 적금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저축시 30만원 지원 - 1,440만원 + 적금 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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