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이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토,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선정기준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학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노년>기초연금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 후 맨 아래 저장후 다음단계 ( 신청시 맞춤형 급여안내 동시 신청하시면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후 가입 끝!
3.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4.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처리절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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