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 ~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2024년 5월 1일 ~ 9월 30일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센터 / 전국 231개 가족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마련 됐습니다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년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 교재구입, 직업훈련 실습 등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학업‧진로역량 개발 기회 확대
지원 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4년 7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방법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1차 7월(5~6월 신청자), 2차 9월(7~8월 신청자), 3차 10월(9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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