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법 및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터
<출처: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소득 다문화가구7세 ~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2024년 5월 1일 ~ 9월 30일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센터 / 전국 231개 가족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내지역 가족센터 찾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마련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년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 교재구입, 직업훈련 실습 등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학업‧진로역량 개발 기회 확대 

 

 

지원 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4년 7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내지역 가족센터 찾기

 

 

지급 방법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1차 7월(5~6월 신청자), 2차 9월(7~8월 신청자), 3차 10월(9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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