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 확대 정책들이 대거 포함 되었는데요 급여를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 변경 |
통상 임금의 80% 지급 ( 월 하한 70만원 ~ 상한 150만원) |
1~3개월 - 통산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 임금 80% 지급 (월 최대 160만원)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년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 및 변경사항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며, 이르면 내년(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는 폐지 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분할횟수 미포함)돼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 눈치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예정 입니다. (‘일정기간’은 14일로 검토 중)
● 사업주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출생 2024년 대응 정책
저출생 정책 3대 핵심 분야
1. 일·가정 양립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 필요할 때 휴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단위 사용)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2회~3회)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임신기 : 사용 가능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모든 기간)
● 육아기 :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 소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150만원 → 최대 월 250만원)
-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 적용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 인상(월200만원) 및 지원기간(매주 최초 5 → 10시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 신설
◈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 → 20일), 청구기한(90일 → 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회 → 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월80만원 → 120만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 → 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월 최대 30만워, 1년간)
-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ESG 공사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반영 및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 포함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및 육아휴직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2. 국가가 책임지는 0~11세 아동의 교육 · 돌봄
◈ 누구나 어디서든 대기없이 누리는 교육·돌봄
-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 임기내 3, 4세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8시간 + 4시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0세반 1:3 → 1:2 / 3~5세반 평균 `"12 → 1:8)
-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50%로 확대(40%)
-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도입 확산
◈ 초등 대상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확충
- 26년까지 초등 모든 학년 확대 ('24년 1학년 → '25년 1~2학년 → '26년 전 학년)
-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25년 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26년 3학년 → "27년 4~6학년)
-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통일, 늘봄학교 수준 서비스 질 강화
◈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촘촘한 틈새 돌봄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 → '27년 3,600개반)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 야간연장(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
- 방학에도 늘봄학교 운영
-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 중 돌봄공백 대응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12~17시), 다함께돌봄센터(9~18시)]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아이돌보미 공급 대폭 확대(30만 가구 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및 지원확대
-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등 단기간‧긴급돌봄 편의성 제고
➀외국인가사관리사 도입 확대(시범사업 100명, 내년 상반기내 1,200명 본 사업 추진)
➁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허용(시범사업 5,000명)
➂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 방안 검토
3. 결혼이 메리트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지원
◈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年 7만 → 12만호+α)
-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최대 1.4만호)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억 → 2.5억, 3년간)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 시 추가적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규 출산가구 특공 재당첨 1회 허용, 신혼부부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 2세 이하 자녀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메리트 확대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등 비과세 기간 확대(5→10년)
◈ 자녀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 도입·확산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추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확대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다자녀 장학금 지원 소득요건 완화(8구간→9구간, 약 10만명 추가지원)
-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 할인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4.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이 지원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
-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 최대 3회(현행 1회)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임기 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
◈ 아이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 난임지원 대폭 확대
➀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지원 감안 시, 실질 본인부담 추가 경감)
➁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 출산 당 25회로 확대
➂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난임 시술 필수 약제의 건보 적용
➃난임휴가 확대(現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및 시간단위 분할 사용 허용√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본인 부담 5 → 0%)
- 임신기 구토·구역감 완화 약제, 과배란 유도주사제 건보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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