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 DB손해보험 최대 17% 할인!

만 11세의 자녀가 있다면, 태아도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가족을 위한 보장도 든든히 받을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DB 손해보험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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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특약안내

 

가입대상

태아 또는 만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피보험자

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특약 안내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특약 안내1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특약 안내2

대상차종

개인승용, 업무용 개인소유 3종승합/경승합/4종화물/경화물

보험료 할인율

보험료 할인율

구분 개인승용 업무용
기명피보험자 1인부부한정 기타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한정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임신(태아) 17% 7% 5%
기명피보험자의 만 0세 자녀 10% 10% 4% 5%
기명피보험자의 만 1~5세 자녀 6% 2% 5%
기명피보험자의 만 6세 자녀 5% 5% 2% 5%
기명피보험자의 만 7세~11세의 자녀 3% 2% -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혹은 태아) 기준 적용됩니다.(중복할인 불가)

가입전 확인 사항

1. 개인 소유 1종승합/2종승합/1종화물/2종화물/3종화물 및 법인 소유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기간 중 임신을 한 경우 추가가입 신청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필수안내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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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가입방법

특약 가입 및 정산 방법

Baby in Car 할인특약 선택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Baby in Car 할인특약을 선택해 주세요.

 

출산 예정일 또는 생년월일 입력

자녀 출생 예정인 경우 출산 예정일, 만11세이하 자녀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서류사진 등록

보험료계산 이후 단계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갱신시에는 서류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하나 새로 태아 등록시에는 필요합니다.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당사 장기 자녀보험 계약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류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새로 태아 등록시 필요)

 

DB손해보험 자녀할인특약 Baby in car 필요서류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생전 자녀(태아) 1) 기명피보험자 본인 임신 또는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할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2)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을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택1)
만 11세이하의 자녀 자녀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서류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자녀여부 증명서류 택1)

 

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바로가기

 

정부 전자 민원포털 바로가기

 

출생 전 자녀(태아) 서류 예시 

출생 전 자녀(태아) 서류 예시

만 11세 이하의 자녀 서류 예시

만 11세 이하의 자녀 서류 예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1******)가 미표기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서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해 주세요.
기명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 장기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류준비 시 유의사항

 

서류준비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열람용불가)

▶ 세대주가 피보험자 본인이거나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가능 (세대 구성원에 피보험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세대주와 관계 표시 된 서류만 인정

의료보험증

▶ 피보험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보험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하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와 증번호 확인되게 첨부 (보험급여대상자 리스트만 있는 경우 불가)

임신확인서류

▶ 임신확인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분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산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 병원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 산모수첩 인정 불가

사실혼인 경우

▶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있으면 임신확인서만 확인(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있는 경우에서 사실혼의 관계 확인)
▶ 운전자 범위에 부부는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 청첩장 및 결혼사진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 가입사항에 서명이 영문인 경우 이름이 영문으로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하거나 피보험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전체가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
▶ 서류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에 자녀가 세대구성원으로 표기 된 서류로 첨부
▶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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