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지역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2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고, 선착순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규모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분류 | 대상자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기기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신 후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 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여 자가진단 단계로 이동합니다.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 단계로 이동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확인해야 합니다.
2)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전력공급처의 고객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메인 홈페이지-[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안내에 따라 고객번호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확인을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클릭하여 정보동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먼저 완료되어야, 고객번호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1)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을확인 하신 후 [동의함] 또는 [모두동의]를 체크합니다.
2)[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3)[취소] 버튼을 클릭하면신청을 취소하고 초기화면으로이동합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휴대폰인증/공동인증서 중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진행한 뒤 신청단계로 이동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개인인증서만가능하며, PC를 통해 인증 가능(법인인증서 및 모바일 불가)
신청정보를 입력 및 확인하신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신청 완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신청자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력공급처/전력계약 고객번호는 이전 단계에서 검증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상호명(법인명)과 전력사용사업장소재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 경우에는 성별을, 공동인증서로인증한 경우에는 휴대폰번호를 추가 입력하여야 합니다.
1)입력한 신청정보를 확인하신 후[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본 신청정보로 신청이 완료되고,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2)[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2)신청완료 정보는 SMS로도 발송됩니다.
※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3)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4)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절약 요령
1. 실내온도를 26도로 유지하기! 냉방온도 1도를 높이면 월 10,923원이 절약됩니다!
2.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을 미리끄면 월 23,573원이 절약됩니다!
3. 문닫고 냉방할 때 약 66%의 에너지 절감효과로 월 27,214원이 절약됩니다!
4. 온도주의! 여름에는 26도에 가깝게, 겨울에는 20도 가깝게!
5. 낮에는 자연채광 이용, 고효율조명이용, 영업시간 외 소등, 개방형냉장고 문닫기, 승강기 격층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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