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법 및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 ~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2024년 5월 1일 ~ 9월 30일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센터 / 전국 231개 가족센터*신청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내지역 가족센터 찾기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