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만65세 최대 53만원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이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토,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