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관세행정이 달라집니다! 수출입 기업이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관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라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행정 개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 시행일: 2025년 2월
기존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기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원재료, 시제품, 견본품까지 확대되어 기업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직접 반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절차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기자재, 원재료 등을 수입통관 후에만 사용 가능
● 보세공장에서 연구 목적의 물품을 반출할 경우,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해야 함
▶️ 달라지는 점
● 간소화 대상 확대: 기존 견본품에서 원재료, 시제품, 견본품까지 확대
● 사용 가능 장소 확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까지 포함
✅ 기대효과
● 연구•개발(R&D) 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및 연구 효율성 향상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 및 시제품 시험이 용이해져 품질 관리 강화
● 불량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개선 대응 가능
🏭 2.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 시행일: 2025년 2월
보세공장에서 남은 원재료, 포장용품 등을 내국·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으로만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 절차
● 잉여물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 세관 승인 및 복잡한 서류 절차 필요
▶️달라지는 점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관리 가능
● 특정 비금속 원재료 및 포장•운반 용기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한 중량 기준 관리 도입
✅ 기대효과
● 보세공장 내 잉여물품 관리 부담 완화
●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감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
● 인건비 절감 및 공간 활용 극대화
📑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존에는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절차
● 사전심사 관련 조항이 없는 FTA 협정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불가
▶️ 달라지는 점
● 사전심사 관련 조항이 없는 협정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기대효과
● FTA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 강화
● 수입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및 절차 간소화
🔍 4.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인해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사건에서 3회 이상 중지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 절차
● 관세조사 중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진행
▶️ 달라지는 점
● 동일한 사건에서 3회 이상 중지할 경우, 사전 승인 필수 (단, 조사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제외)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조사 지연 방지
●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조사 기간 단축
💰 5.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만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품목분류 변경이 발생한 경우 45일 이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기대효과
● 기업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 6. RCEP 원산지 증명 방식 추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기대효과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내국물품도 1년 +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기대효과
● 물류 비용 절감
● 창고 운영의 탄력적 활용 가능
⚖ 8.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 **40% → 60%**로 가산세율이 상향됩니다.
✅ 기대효과
● 부정 신고 억제
● 정확한 납세 신고 유도
🔒 9.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방위산업기술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기대효과
● 방위산업 기술 보호 강화
● 국가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
🚫 10. 명의대여 행위 처벌 강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해외 직구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 기대효과
● 해외 직구 명의 도용 차단
● 불법 행위 방지
🎯 마무리
이번 관세행정 개편은 기업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대비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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