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수출·수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총정리

📌 2025년, 관세행정이 달라집니다! 수출입 기업이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관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라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행정 개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출처 관세청

 

🚀 1. 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 시행일: 2025년 2월
기존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기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원재료, 시제품, 견본품까지 확대되어 기업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직접 반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절차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기자재, 원재료 등을 수입통관 후에만 사용 가능
● 보세공장에서 연구 목적의 물품을 반출할 경우,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해야 함


▶️ 달라지는 점
● 간소화 대상 확대: 기존 견본품에서 원재료, 시제품, 견본품까지 확대
● 사용 가능 장소 확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까지 포함


✅ 기대효과
● 연구•개발(R&D) 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및 연구 효율성 향상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 및 시제품 시험이 용이해져 품질 관리 강화
● 불량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개선 대응 가능

시제품 연구 반출입 절차 간소화
출처 관세청

 

🏭 2.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 시행일: 2025년 2월
보세공장에서 남은 원재료, 포장용품 등을 내국·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으로만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 절차
● 잉여물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 세관 승인 및 복잡한 서류 절차 필요

▶️달라지는 점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관리 가능
● 특정 비금속 원재료 및 포장•운반 용기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한 중량 기준 관리 도입


✅  기대효과
● 보세공장 내 잉여물품 관리 부담 완화
●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감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
● 인건비 절감 및 공간 활용 극대화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출처 관세청

 

📑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존에는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절차
● 사전심사 관련 조항이 없는 FTA 협정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불가

▶️ 달라지는 점
● 사전심사 관련 조항이 없는 협정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기대효과
● FTA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 강화
● 수입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및 절차 간소화

원산지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대상 확대
출처 관세청

 

🔍 4.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인해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사건에서 3회 이상 중지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 절차
● 관세조사 중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진행

▶️ 달라지는 점
● 동일한 사건에서 3회 이상 중지할 경우, 사전 승인 필수 (단, 조사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제외)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조사 지연 방지
●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조사 기간 단축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출처 관세청

 

💰 5.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만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품목분류 변경이 발생한 경우 45일 이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기대효과
● 기업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
출처 관세청

 

🌏 6. RCEP 원산지 증명 방식 추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기대효과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출처 관세청

 

📦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내국물품도 1년 +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기대효과
● 물류 비용 절감
● 창고 운영의 탄력적 활용 가능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출처 관세청

 

⚖ 8.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 **40% → 60%**로 가산세율이 상향됩니다.

✅ 기대효과
● 부정 신고 억제
● 정확한 납세 신고 유도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출처 관세청

 

🔒 9.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방위산업기술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기대효과
● 방위산업 기술 보호 강화
● 국가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
출처 관세청

 

🚫 10. 명의대여 행위 처벌 강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해외 직구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 기대효과
● 해외 직구 명의 도용 차단
● 불법 행위 방지

명의대여 행위 처벌 강화
출처 관세청

 

🎯 마무리
이번 관세행정 개편은 기업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대비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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